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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125 07.21 15:1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초과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 현안 대응 등으로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부정수령 방지 장치도 강화한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국가직에 운영 중인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부정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독자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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