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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현직 부사관 100명에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98 07.22 06:03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자료사진. 2026.5.28 ⓒ 뉴스1 김영운 기자

암 치료 중인 현직 부사관 1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대한암협회는 유한재단의 후원을 받아 육·해·공군 현직 부사관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사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유일한 박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부사관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한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이후 암 치료를 받은 현직 부사관 가운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지원 인원은 총 100명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30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 항목은 암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제 비용 등 암 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비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대한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진행한다.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에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 등을 확인해 신청자를 '암 경험자'로 승인하면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군 복무와 암 치료를 병행하며 힘들었던 순간 등 고민 사항 △치료를 마친 뒤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 △현직 부사관 동료에게 하고 싶은 위로의 말 등을 포함한 설문지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오는 8월 둘째 주에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461만 6000원, 2인 가구는 755만 9000원, 3인 가구는 964만 7000원, 4인 가구는 1169만 1000원 이하다. 5인 가구는 1360만3000원, 6인 가구는 1540만1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납부액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16만 6370원, 2인 가구 27만 2067원, 3인 가구 35만 1130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는 42만 5482원, 5인 가구 49만 3598원, 6인 가구 55만 7597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 6732원, 2인 가구 22만 230원, 3인 가구 28만 7143원 이하다. 4인 가구는 34만 4064원, 5인 가구 42만 5322원, 6인 가구 49만 5301원 이하가 기준이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각 군에 안내하는 한편,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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