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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14일 정상 진행(종합)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스포츠뉴스 0 109 01.13 18:00

체육회, 기존 일정대로 '오후 1시 시작' 공지…"공정·투명 관리에 만전"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

[촬영 이동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최윤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6명의 후보

사진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기흥 후보,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및 후보 제공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 기각 결정을 했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이호진 회장 등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선 바 있다.

강 교수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선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마찬가지로 오후 1시 시작해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스터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단체장을 새로 뽑는 '선거 시즌'을 맞아 선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도 늘어나면서 선거 일정이 영향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선거 전날인 7일 인용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연기됐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뒤 선거 예정일 이틀 전인 6일에 기일이 열렸고, 7일에 결론이 나왔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23일로 새로운 선거 일정을 잡았다가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허정무, 신문선 후보 측의 반발로 선거운영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향후 일정이 모두 백지화한 상태다.

오는 16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 나서려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입후보가 불허된 김택규 현 회장도 9일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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