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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복귀 가능(종합)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스포츠뉴스 0 101 01.24 18:00

대한축구협회 "FIFA 징계위원회 기각 결정문 도착…선수에게 통보"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 규정' 유권해석 요청 예정

고개 숙인 손준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2024.9.11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영구 제명 전 세계 확대' 요청을 기각하면서 손준호가 그라운드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이 기각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며 "손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아온 손준호에게 지난해 9월 10일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중국축구협회는 당시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이 내용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손준호는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잡혀 형사 구류 상태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경기 지켜보는 손준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융FC 손준호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K5리그 건융FC와 벽산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24.5.26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낸 뒤 지난해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수원FC는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가운데 FIFA 징계위원회는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한 뒤 이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됐다"며 "손준호는 K리그 팀은 물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1년 만에 프로축구 복귀한 손준호 …수원FC 입단 일주일 만에 복귀전

(서울=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1년 가까이 구금됐다가 풀려나 수원FC에 입단한 미드필더 손준호가 지난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수원FC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다. 2024.6.23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축구협회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 제8호에는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한국 법원 판결 기준으로 적용돼 온 터라 국내 또는 국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인지 명시 되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구협회는 손준호가 선수 등록을 원하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판단하기로 했다.


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복귀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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