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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괴물산불' 최초 실화자 수사 본격화…혐의 부인하는데 처벌은?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첫 현장 합동 감식을 했고, 앞서 지난 29일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로 추정됩니다.
경남북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은 일주일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7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곽준호 변호사는 "산불이 나는 곳은 장소의 특성상 제삼자가 보기 힘들고, CCTV 등 증거가 남지 않아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는 "실화 책임을 지는 피의자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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